특허법 시행규칙
제3조의2
제3조의2
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①
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3, 2015.7.29>②
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